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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안내

내 삶에 제2의 전성기를 위한 선택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환불신청

유의사항


수강료 반환기준 및 반환절차

구분 수강생의 환불신청방법 비고
수업개시전까지 홈페이지/전화/방문으로 신청  
수업개시후부터 환불신청서 작성 → 행정실에 방문하여 제출 ※방문이 어려울 경우 팩스 또는 메일로 제출 가능

환불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서 제외되는 경우 : 강좌별 개강일부터 수강생이 병원입원 등 방문신청이 어려운 사유로 전화로 환불신청을 할 경우 담당자가 신청사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환불신청서를 대리로 작성할 수 있음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get_app 법령 다운로드 get_app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법 제28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법 제28조
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