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수강료 외 경비(교재비, 현장답사비, 실습재료비)는 수강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 부담하여야 함
- 사정에 따라 강의실, 강의시간, 강사 등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니, 개강 전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기 바람.
- 과정별 지원자가 적정인원 미만일 경우 폐강할 수도 있음.
수강료 반환기준 및 반환절차
- 강좌별 개강일 전일(煎日)까지 : 전액 반환
- 강좌별 개강일부터 : 평생교육법시행령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함 관련법조항 및 교육부 해석 지침 보기 (PDF파일) get_app
- 수강료 환불신청방법 안내
구분 | 수강생의 환불신청방법 | 비고 |
---|---|---|
수업개시전까지 | 홈페이지/전화/방문으로 신청 | |
수업개시후부터 | 환불신청서 작성 → 행정실에 방문하여 제출 | ※방문이 어려울 경우 팩스 또는 메일로 제출 가능 |
환불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서 제외되는 경우 : 강좌별 개강일부터 수강생이 병원입원 등 방문신청이 어려운 사유로 전화로 환불신청을 할 경우 담당자가 신청사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환불신청서를 대리로 작성할 수 있음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get_app 법령 다운로드 get_app- 평생교육법시행령 별표3 학습비 반환기준 학습비 반환기준 적용 지침 안내 (PDF파일) get_app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법 제28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법 제28조 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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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