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수강료 외 경비(교재비, 현장답사비, 실습재료비)는 수강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 부담하여야 함
- 사정에 따라 강의실, 강의시간, 강사 등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니, 개강 전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기 바람.
- 과정별 지원자가 적정인원 미만일 경우 폐강할 수도 있음.
수강료 반환기준 및 반환절차
- 강좌별 개강일 전일(煎日)까지 : 전액 반환
- 강좌별 개강일부터 : 평생교육법시행령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함 관련법조항 및 교육부 해석 지침 보기 (PDF파일) get_app
- 수강료 환불신청방법 안내
구분 | 수강생의 환불신청방법 | 비고 |
---|---|---|
개강일 전일까지 | 홈페이지/전화/방문으로 신청 | |
개강일부터 | 환불신청서 작성 → 행정실에 방문하여 제출 | ※방문이 어려울 경우 팩스 또는 메일로 제출 가능 |
환불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서 제외되는 경우 : 강좌별 개강일부터 수강생이 병원입원 등 방문신청이 어려운 사유로 전화로 환불신청을 할 경우 담당자가 신청사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환불신청서를 대리로 작성할 수 있음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get_app- 평생교육법시행령 별표3 학습비 반환기준 학습비 반환기준 적용 지침 안내 (PDF파일) get_app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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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법 제28조 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민간자격증 취득
- 민간자격과정은 90시간 이수 시 총장명의의 수료증과 사단법인 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가 인정하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http://www.kula.or.kr/)
CCTV 설치의 목적
설치목적 | 방범 및 시설물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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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시설 관리내용(자체관리)
관리부서 | 경북대 평생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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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관 | 평생교육원 원장 |
담 당 자 | 이정호 |
연 락 처 | 053-950-6255 |
CCTV 시설 운영내용
- CCTV설치 의견수렴 미실시 사유 : 건물 방범 및 시설안전관리용
CCTV시설 설치정보
설치대수 | 9대 | 작동방식 | 고정식(9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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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9대) | 전방좌우 10m-50m | 촬영시간 | 24시간 |
설치위치 | 별첨 | 다목적CCTV | 0대 |
CCTV시설 세부내역
종류 | 일반CCTV (9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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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기능 | 음성녹음( - ) 확대 기능( - ) 회전기능( - ) |
설치장소 | 공공기관건물(○) 보안통제구역( - ) 공공장소( - ) |
통신방식 | 폐쇄용 |
저장방식 | 로컬저장 |
CCTV화상정보 세부내역
정보보관기간 | ( 30 )일 이내 | 보관장소 | 평생교육원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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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방법 | 로컬저장 | 열람장소 | 평생교육원 행정실 |
파기방법 | 자동파기 | 출입통제 | 일반인 통제구역 |
CCTV 설치장소ㆍ안내판의 부착장소
설치장소
CCTV순번 | 건물명 | 건물내외 여부 | 세부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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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DGB문화센터 | 내부 | 3층 306호 유리 출입문 앞 |
2 | 내부 | 3층 엘리베이터, 중앙계단 방향 | |
3 | 내부 | 3층 화장실부근 동편출입문 방향 | |
4 | 외부 | 2층 동편 출입문 부근 쓰레기함 방향 | |
5 | 내부 | 2층 승강기 앞 중앙출입문 방향 | |
6 | 외부 | 2층 중앙 현관 1층 강의실 출입문 방향 | |
7 | 내부 | 1층 강의실 101호 앞문 출입문 부근 103방향 | |
8 | 내부 | 1층 강의실 101호 앞문 출입문 부근 1층 출입문 방향 | |
9 | 외부 | 1층 동편 출입문 안쪽 부근 계단쪽 철문방향 |
안내판 부착장소: CCTV 주변 및 건물 입구 게시판 등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재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사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관리지침 준용
- 절차 및 방법
- 문서에 의한 제공요청서 제출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 (PDF파일) get_app
- 이용 및 제공대장 작성
- 관리책임관 제공여부 결정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 정보주체 본인(대리인 포함)만 가능하며 타인의 정보는 권리가 없음
-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 요청